질병청,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20일부터 입국자 건강신고
케냐에서 해외 유입 환자와 연관된 에볼라 확진이 18일 기준 8명으로 늘자 질병청이 검역을 강화한다. 최근 21일 이내 케냐 체류·경유 입국자는 20일부터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케냐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일부터 해당 지역 체류·경유 입국자의 건강상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케냐에서 해외 유입 환자와 연관된 확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21일 이내 케냐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로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케냐 출국·체류자에게 감염 주의 문자를 보내고 입국 뒤 의심증상 신고 안내도 제공한다.
케냐 확진 8명…추가 환자는 첫 환자 접촉자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케냐의 확진자는 18일 기준 8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첫 환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거주하다 우간다를 거쳐 케냐에 입국했다. 이후 확인된 7명은 가족·의료진·돌봄 인력 등 첫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모두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진됐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18일 케냐 보건당국 책임자의 방송 인터뷰를 인용해 여덟 번째 확진자가 첫 환자를 돌본 인력이라고 전했다. 질병청은 케냐 당국의 접촉자 130명 가운데 128명 격리·2명 추적 중이라는 집계를 소개했다. 숫자는 18일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위험도는 ‘낮음’ 유지…여행력 정보 의료기관에 제공
질병청은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가 없다며 국내 종합위험도를 종전과 같은 ‘낮음’으로 유지했다. 다만 입국 뒤 잠복기인 21일 동안 의료기관이 진료 때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환자의 혈액·체액과 직접 접촉해 전파된다. 케냐 방문 뒤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증상이 생기면 질병청은 국내에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케냐 전체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나 국내 환자 발생 발표와는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19일: https://www.kdca.go.kr/bbs/kdca/42/312988/artclView.do
도이체벨레, 2026년 10월 19일(한국시간): https://www.dw.com/en/ebola-kenya-cases-rise-to-8-spreads-to-8th-congo-province/a-796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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