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신의학회, 정신건강 목적 AI 이용 지침 발표…자가진단 경계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생성형 AI를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할 때의 지침을 내놨다. AI 답변을 의학적 진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개인정보 입력과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도록 했다.

창가 나무 책상에 스마트폰과 빈 수첩, 연필이 놓여 있다
창가 나무 책상에 스마트폰과 빈 수첩, 연필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8일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AI와 나눈 대화를 질환 진단으로 받아들이거나 사람과의 상담을 대신하게 두지 말라는 권고가 중심이다. 지침은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으로 나뉜다.

AI 답변을 진단으로 삼지 않도록

모든 이용자용 지침에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이 담겼다. 서비스의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이름·연락처뿐 아니라 진단서·처방전·검사결과지 같은 민감한 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권한다. AI가 제시한 정신건강 정보는 정부·학회 자료나 의료진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한 달 안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15~79세 1019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응답자의 14.6%는 AI 대화를 토대로 자신을 특정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거나 AI 답변을 진단처럼 받아들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6.3%는 다른 일에 집중하려 해도 AI와의 대화를 계속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수치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사람의 자기보고 결과다. 모든 국민의 이용 실태나 AI 이용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자 권고도 별도로

별도 지침은 청소년에게 AI 캐릭터를 실제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지 않는지 살피고, 위험한 답변을 접하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도록 권한다. 보호자에게는 이용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이용 목적과 규칙을 함께 정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살피라고 안내했다. 조사에 참여한 15~18세 201명 가운데 보호자와 이용 규칙을 함께 정했다는 응답은 2.5%였다.

복지부는 고위험군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2027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용자에게 주는 권고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거나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4년 생성형 AI가 틀리거나 불완전한 건강정보를 제시할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80 WHO 안내(2024-01-18) https://www.who.int/news/item/18-01-2024-who-releases-ai-ethics-and-governance-guidance-for-large-multi-modal-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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