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7년 감사인 지정 1193곳 사전통지…11월 12일 본통지 예정

금융감독원이 2027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1193개사에 사전통지했다. 재지정 의견을 접수한 뒤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나무 책상 위의 빈 서류철과 종이 더미, 펜, 계산기
나무 책상 위의 빈 서류철과 종이 더미, 펜, 계산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2027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193곳으로 전년 같은 차수의 사전통지보다 37곳 줄었다. 이달 접수하는 재지정 의견을 검토한 뒤 11월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대상 가운데 주기적 지정은 404곳, 직권 지정은 789곳이다. 전체 수치는 지난해 제10차 사전통지 대상 1230곳과 비교한 것으로, 최종 지정 기업 수의 연간 증감을 뜻하지는 않는다.

새로 지정된 회사의 사유

주기적 지정 대상 중 올해 새로 포함된 곳은 상장사 88곳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4곳이다. 주기적 지정은 일정 기간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뒤 금융당국이 다음 감사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직권 지정의 신규 대상에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222곳,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 106곳, 관리종목 13곳이 포함됐다. 이 숫자는 직권 지정 전체 789곳의 사유별 총계가 아니라 새로 지정된 회사의 일부 사례다. 지정 사유가 모두 회계 부정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통지 뒤 의견 제출 가능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와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뒤 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는 사유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살펴 2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감사인 지정 결과도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12일 본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발표는 사전통지 단계인 만큼 개별 기업의 최종 지정 결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감독원(2026-10-19)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2077&menuNo=200218&pageIndex=1

교차 확인: 이데일리(2026-10-1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69526645614560&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