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채권 대손인정, 시효 완성 조건으로…12일부터 새 세칙 시행
금융회사가 소액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새 규정은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에 소멸시효 완성 조건을 붙이는 개정 세칙을 시행했다. 금융회사가 손실을 인정받은 뒤에도 시효를 거듭 연장하며 추심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대손 인정은 먼저, 시효 완성은 예정일에
새 제도는 대손인정을 받는 순간 모든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신청서에 적은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부로 먼저 손실을 인정하고 이후 시효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종전에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대손인정을 받은 뒤에도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그 관행에 대한 규칙을 바꾸는 것이지, 12일 모든 연체채무가 일괄 소멸한다는 발표가 아니다.
은행·보험 5000만원, 저축은행 등 3000만원 이하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가운데 은행·보험회사 채권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채권은 3000만원 이하다. 채권 규모와 금융업권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모든 대출이나 담보채권을 포괄하지 않는다.
예외도 있다.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적 사유로 시효가 중단될 때,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할 때는 시효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금액 기준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채무의 소멸을 단정할 수 없다.
4분기 신청부터 적용…매각 뒤에도 의무 승계
세칙은 12일 시행됐지만 실제 적용 대상 신청은 2026년 4분기 대손상각분부터다. 금융회사는 조건부로 인정받은 채권을 별도로 표시하고 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한다.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의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됐으며 시효 연장 채권의 재심사 절차가 마련됐다.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 때는 매각계약서에 시효 완성 예정일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래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한다. 금융당국은 회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매각 실적을 향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추심 감소 효과나 공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6월에는 세칙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12일 발표한 시행일과 4분기 신청 적용 기준이 현재 일정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913
https://www.fsc.go.kr/no010101/87073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11_000382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