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총액의 20%로 제한 추진…2027년 시행 예정

금융위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를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027년 시행 예정으로, 기존 초과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을 둘 계획이다.

창가 책상 위 아파트 단지 모형과 흰 서류철 더미
창가 책상 위 아파트 단지 모형과 흰 서류철 더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가 30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 중인 안이다.

PF 한도 넘는 은행엔 3년 경과기간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경영지도비율에 새로 넣겠다고 밝혔다. 특정 부동산 사업에 대출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업권별 PF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절차다.

PF 한도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이미 한도를 넘는 은행은 3년 안에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경과기간을 둔다. 20%는 개별 PF 사업장에 적용하는 비율이 아니라 은행의 전체 신용공여 대비 PF 관련 신용공여의 상한이다.

인터넷은행 대면업무도 예외 구체화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열거했다. 연체채권 관리 과정의 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원본 확인, 담보물 현황 확인 등이 해당한다. 인터넷은행의 모든 영업점을 일반 은행처럼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안은 아니다.

외국환 결제를 위해 해외 금융기관 계좌에 넣은 은행 자금 가운데 입금 후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해외 결제용 계좌 잔액의 변동 때문에 일부 은행에 한도 위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험관리의 하위 항목에서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3.2%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냈다. 이는 평가 방식의 변경안이며 은행별 평가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 의결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12월 2일 의결은 잠정 일정이다. 예고안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2026-09-30) https://www.fsc.go.kr/no010101/87824

전자신문(2026-09-30) https://www.etnews.com/20260930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