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집트 사회보험협정 서명…파견 근로자 연금 이중납부 면제는 발효 뒤
양국 정부가 8일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 이집트 파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 면제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이지만, 양국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국 정부가 8일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 이집트 파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를 최대 5년 면제하고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내용이지만, 양국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적용되지는 않는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은 8일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정부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한 상대국은 이집트를 포함해 44개국이다.
파견 보험료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에서 이집트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5년간 이집트 연금기관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양국에서 각각 보험료를 낸 기간도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자료는 한국의 연금 가입기간 요건을 10년, 이집트를 15년으로 제시했다.
가입기간 합산은 부족한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는 장치다. 두 나라에서 낸 보험료를 한 계좌로 옮기거나 협정 서명만으로 연금액이 즉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별 적용 요건과 실제 수급액은 발효 후 시행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회 비준동의 뒤 발효 절차
이번 서명은 혜택의 시행과 다르다. 외교부 공동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친 뒤 서로 완료 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마지막 통지일에서 90일째 되는 날 협정이 발효된다. 10일 현재 확인한 발표 자료에는 비준 완료일이나 발효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아주프레스도 8일 정상회담 보도에서 양국이 사회보험협정에 서명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파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발효 이후의 일로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외교부·보건복지부 공동보도자료(2026.10.08)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67604&tblKey=GMN 아주프레스(2026.10.08) https://m.ajupress.com/view/20261008131639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