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에 차별 우려 전달…자동차·배터리 조달 규정 주시
산업통상부가 유럽의회 대표단에 산업가속화법안의 한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EU는 아직 입법 심사 중이며 정부는 한·EU FTA 규범과 투자·공급망 관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가 23일 유럽의회 대표단에 산업가속화법안의 한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의 원산지 기준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범과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대표단과 만나 법안의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 분야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생산과 고용, 공급망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면담 결과는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EU 측의 동등성 인정이나 법안 수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공조달·지원에 역내 생산 선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월 4일 제안한 산업가속화법안은 전략 산업의 생산 확대와 탈탄소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의회 입법 기록에는 공공조달, 철강·자동차 산업,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심사 대상 분야로 올라 있다. 유럽의회 절차 자료는 법안을 아직 '상임위원회 결정 대기' 단계로 표시한다.
집행위의 원안과 유럽의회 심사안은 구분해야 한다. 집행위 제안에는 일부 공공조달·지원에서 EU산 또는 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최종 적용 대상과 예외, 시행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요구한 것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고려하고 한국산이 EU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FTA 우려는 정부의 판단
산업통상부는 원산지 기준 등이 한·EU FTA를 포함한 통상 규범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이 이미 FTA를 위반했다는 확정 판단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조문과 공공조달·지원 사업별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의회 입법기록에 따르면 집행위 법안은 4월 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고, 9월 11일 위원회 보고서 초안이 등록됐다. 담당 공동보고관에는 카바치니 의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의회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EU 측과 산업·통상 현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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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업통상부(2026-09-2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38/view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03-04)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publications/industrial-accelerator-act_en ; 유럽의회 입법관측소(상태 조회 2026-09-24, 보고서 초안 등록 2026-09-11) https://oeil.europarl.europa.eu/oeil/en/procedure-file?reference=2026%2F0068%28COD%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