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 심의 앞두고 유럽의회에 한국 기업 동등대우 요청

산업부가 EU 산업가속화법 심의를 앞두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한국 기업의 동등대우를 요청했다. 조달·지원 기준은 아직 입법 협상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책상 위 유럽과 아시아 지도 모양의 종이, 금속 부품과 원통형 시료
책상 위 유럽과 아시아 지도 모양의 종이, 금속 부품과 원통형 시료.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의 유럽의회 심의에 앞서 주요 의원들에게 한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공조달·지원에서 역내 생산품을 우대하는 조항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이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을 만나 산업가속화법(IAA)에 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 상대로 인정하고 조달·지원 과정에서 동등성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철강·배터리 기업의 조달 조건에 영향

산업부가 거론한 분야는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다.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와 현지 생산·고용을 설명하면서 EU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는 한국 측 요청이지 EU가 한국 제품의 동등대우를 승인했다는 발표가 아니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제안한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서 일부 EU산·저탄소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 설명에는 철강·시멘트·알루미늄과 자동차, 배터리 등 청정기술이 포함된다. 제조시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조건을 두는 내용도 제안됐다.

집행위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 정부조달협정에 참여하는 상대국의 제품을 일정한 경우 EU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분야와 지원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한국산이 모든 EU 조달에서 자동으로 역내산 취급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의회·이사회 협상 남아…정부 요청과 법 적용은 별개

산업부에 따르면 김 지원관은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산업부는 9월 유럽의회 차원의 수정안이 나온 뒤 의회 논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이번 면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집행위의 법안 제안 이후 입장서를 네 차례 제출했으며 15일에는 업계와 함께 대응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 면담과 입장서 제출은 법문 수정이나 조달 규칙 변경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제안된 규정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상을 거쳐야 채택·발효된다고 명시했다. 한국 기업의 실제 적용 조건은 입법 결과와 개별 조달·지원 제도가 정해진 뒤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산업통상부(2026-10-22)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1/view

EU 집행위원회 키프로스 대표부(2026-03-04) https://cyprus.representation.ec.europa.eu/news/commission-proposes-industrial-accelerator-act-strengthen-industry-and-create-jobs-europe-2026-03-04_en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