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 TF 출범…역내산 우대 쟁점
산업부가 자동차·배터리·철강 업계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회의를 열었다. 집행위 원안은 일부 FTA 상대국 제품을 EU산으로 인정하지만 최종 입법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업계와 유럽연합(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EU의 역내 생산품 우대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업종별 영향을 살피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회의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렸으며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기업이 참여했다. 정부는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우려를 공유하고 유럽 현지 기업·협력업체의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집행위 원안은 일부 교역 상대국 제품 인정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내놓은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에서 저탄소·EU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으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자동차와 배터리 등 청정기술을 제시했다. 법안 자체가 아직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니다.
집행위의 3월 설명자료는 공공조달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등의 제품을 일정 조건에서 EU산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공적 지원과 경매에는 별도 적용 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집행위 원안만 보고 한국산 제품이 모두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입법 과정의 변경 가능성에 주목
산업부는 15일 자료에서 이후 EU 이사회·유럽의회의 논의 중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의 동등 대우 축소 움직임을 우려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힌 입법 위험 평가다. 실제 최종 규정의 문구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EU의 법안 협상 결과에 달렸다.
산업부는 집행위안 발표 이후 정부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 TF는 업계가 파악한 입법 동향과 현지 투자·고용 자료를 모아 EU 기관에 설명하는 통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출범이 기업별 수출 조건의 변경이나 지원책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민관 원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2026-10-15):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93/view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proposes Industrial Accelerator Act」(2026-03-0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api/files/document/print/en/ip_26_515/IP_26_515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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