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주택 계속 거주 요건 완화 추진…13일부터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 입주 뒤 건강이 나빠져도 재가서비스의 도움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됐다. 입소자대표회의와 위탁운영 관리 규정도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도 일정한 돌봄을 받으며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 뒤 건강이 나빠진 사람에게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면 거주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든 입주자에게 무조건 계속 거주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입소자 의견 반영·위탁운영 관리도 손질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입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운영자 부재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에는 대표회의가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등 일부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자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을 철회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한다. 입소자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탁 관계를 관리하려는 취지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7곳, 1만1090세대다. 이 수치는 개정안의 예상 수혜 인원이 아니라 당시 시설 규모다.
개정안에는 퇴원한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의 근거와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련 규정도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받는다.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2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99&tag=&nPage=1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현행 2025년 12월 29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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