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예방 6차 계획 확정…병원·지역센터 연계 수가 검토
정부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센터의 연계 수가를 검토한다. 지자체 평가 결과는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으로, 새 지원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신의료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할 때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예방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연계 수가와 평가 공개는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치료 뒤 지역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통합·보완해 법정 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 정신건강 치료와 데이터 활용 과제도 더했다.
계획은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 의료기관의 의료인·직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지역사회 사례관리로 연결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가의 적용 시기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 동안 상담과 회복 지원, 필요한 서비스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올해 5.0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의료기관 의뢰와 일시보호가 현장에서 언제부터 얼마나 확대될지는 이후 집행에 달렸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관련 병상과 거점의료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발표된 상한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액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지자체 평가·공개는 유예 거쳐 추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맞춘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관리·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률뿐 아니라 예방정책 추진 노력도 평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결과 공개와 포상·재정지원 연계를 추진하지만 공개 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시군구까지 공개하는 방안과 1년 유예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검토 방향으로, 확정된 공개 범위나 시행일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자살률 목표는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다. 기준으로 삼은 2024년 수치는 29.1명이다. 목표치가 제시됐다고 해서 새 계획의 예방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센터 사이 의뢰, 인력 확충, 지자체 평가가 실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03&tag=&nPage=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20877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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