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비 직접 낸 백신도 이력 통합관리…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가 1일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비급여 접종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사례도 신고 대상으로 다룬다.

나무 책상 위 빈 예방접종 기록 카드와 밀봉된 주사기, 서류철을 배치한 AI 생성 이미지
나무 책상 위 빈 예방접종 기록 카드와 밀봉된 주사기, 서류철을 배치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에 따라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비급여 접종 기록까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다.

비급여 접종도 기록 등록 의무

제정안은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전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접종 뒤 기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금까지 국가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이력이 관리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접종은 기록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원 접종과 비급여 접종을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관리 대상도 감염병 예방용 백신에 국한하지 않는다.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의 예방접종까지 포괄하도록 정의를 새로 두었다. 다만 법안 통과가 곧바로 모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급여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접종 이력 관리의 범위와 비용 지원은 다른 문제다.

이상사례 신고와 보상 절차 정비

접종 뒤 발생한 이상사례는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으로 다룬다. 이는 안전성 신호를 모으기 위한 조치로, 신고된 모든 사례가 백신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의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법률에 명시한다.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보건소장과 위탁의료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 보고·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하면 접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을 심의할 예방접종위원회도 설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7일 대안을 의결하면서 접종 실시부터 백신 품질관리, 이상사례 조사, 피해 국가보상을 하나의 법에 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일 본회의 통과로 입법 단계가 진전됐지만 3일 현재 확인한 발표 자료에는 공포일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시행 날짜를 특정할 수 없으며, 새 기록 의무가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질병관리청(2026-10-01) https://www.kdca.go.kr/bbs/kdca/42/312828/artclView.do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6-09-17) https://health.assembly.go.kr/cmmit/bbs/B0000051/view.do?nttId=4934335&menuNo=2000037&pageUnit=10&cl1Cd=NWS03&hrCmtId=9700341&pdCndCd=A&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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