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규제 완화안 예고…원화 차입 신고 기준 10억에서 500억원으로
재정경제부가 13일 원화 차입과 증권 발행의 신고 요건을 낮추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연내 시행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13일 원화의 국경 간 거래에 적용되는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원화 차입의 신고 기준을 높이고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자금 조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다.
부처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릴 때 재정경제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아진다. 기준 이하 거래에도 은행 신고 절차는 남는다.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원화를 빌려줄 때 한국은행 사전 신고가 필요한 기준 역시 3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바뀐다.
은행 차입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은행의 외화 장기차입은 현행 5000만달러 초과 거래에 요구되는 사전신고를 1억달러 초과 거래의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해당 거래는 차입 뒤 2영업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빌리는 원화 자금도 500억원 초과 장기차입에 사후보고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은 현재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개정안은 500억원 이하 발행을 사후보고로 돌리되 그보다 큰 발행에는 사전신고를 유지한다. 신고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자금통합관리에도 원화 포함
다국적 기업이 미리 신고한 범위에서 계열사의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주고받는 자금통합관리에는 원화 사용을 허용한다. 한도는 외화를 포함해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리는 안이다. 비거주자 자금을 빌리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에도 국내법인과 같은 수준의 외화·원화 차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투자를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전용계정도 보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는 세부 운용상품이나 시행 뒤 거래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규제 완화의 실제 시장 효과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한다.
부처는 13일 한국은행·은행·증권사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26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확정 내용은 예고안과 달라질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10.1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001
독립 확인: 연합뉴스(2026.10.13)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131237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