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19일부터 자율점검…11월 현장감독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사업장 자율점검을 진행한 뒤 11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감독한다. 상반기 해당 유형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작업용 안전모와 소화기, 빈 점검표가 놓인 탁자
작업용 안전모와 소화기, 빈 점검표가 놓인 탁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사업장 자율점검을 거쳐 11월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인 3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사업장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재·폭발 위험을 먼저 살피도록 하고,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망자 늘었지만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

노동부가 7월 발표한 잠정 통계에서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87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화재·폭발 유형의 사망자는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 건수는 11건에서 13건으로 증가했다. 32명은 사고 건수가 아닌 사망자 수다.

이 통계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을 포괄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제시한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와 방산업체 폭발 등 대형 사고가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불티·가스·대피로 확인, 감독은 아직 예정

점검 대상에는 화기작업 때 불꽃·불티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정전기 억제, 소화설비와 비상대피로 확보가 포함된다. 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의 불시점검과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율점검과 감독의 시행을 앞둔 단계다. 실제 적발 건수나 개선 성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18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0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5일 상반기 잠정 통계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