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계열 '청주-제주 좌석 축소' 심의 착수…괌 노선 완화 요청엔 기각 의견
공정위 심사관이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의 청주-제주 노선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이행강제금·고발 의견을 냈다. 괌 노선 의무 완화 요청에는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때 부과한 시정조치와 관련해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 건의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보냈다.
불이행 혐의 대상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3개사다. 심사관은 이들이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였다고 봤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125조에 따라 각 회사를 고발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브리핑에서 고발 의견은 법인만 대상이며, 좌석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해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70%로" 요청
괌 노선 건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5개사가 신청했다. 이들은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로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대체 항공사 신청이 없더라도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끝난 것으로 인정하고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요청 시점이 2025년 12월이라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 변경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그 뒤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제 26개·국내 8개 노선에 시정조치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것이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 축소 금지,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 유지다. 행태적 조치 의무는 구조적 조치가 끝나면 해제된다. 저비용항공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심사 때 같은 업종 계열사의 점유율을 함께 따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간 단위 이행 점검에서 공급 좌석 의무 불이행이 확인된 노선은 청주-제주 한 곳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670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브리핑 속기록 —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3714
출처: 뉴스핌 '대한항공·아시아나, 청주~제주 좌석 축소 혐의…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