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잠복결핵감염자 채용 거부 금지 확대 법안 통과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잠복결핵감염자도 감염 사실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를 금지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사람을 비전염성결핵환자와 함께 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와 실제 시행은 다르며 공포·시행 시점은 이번 발표에 적시되지 않았다.
이미 보호하던 범위를 넓힌다
현재 시행 중인 결핵예방법 제13조 제4항은 사업주나 고용주가 비전염성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이 조항에 잠복결핵감염자를 추가한다. 따라서 새로운 보호 규정이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채용 거부 금지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검사에서 결핵균 감염이 확인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 감염 상태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프지 않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감염자 일부는 이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감염 상태와 결핵 발병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내년 일부 시설 종사자 검진 지원 계획
질병관리청은 2027년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의 일부 종사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사업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모든 시설 종사자에게 지원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향후 검진 지원 계획을 알린 것이다. 채용 거부 금지 조항이 언제부터 개정 내용대로 적용되는지,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후속 공포·안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원문: https://www.kdca.go.kr/bbs/kdca/42/312829/artclView.do
WHO 결핵 설명: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uberculosis
현행 결핵예방법: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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