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년 넘은 지방규제 2만7658건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

행정안전부가 오래된 지방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 살피도록 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도 점검하지만, 재검토 대상 지정이 곧 규제 폐지는 아니다.

햇빛이 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두 개와 빈 클립보드
햇빛이 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 두 개와 빈 클립보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필요한 규제인지, 내용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도록 한 조치다. 행안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령은 바뀌었는데 조례는 그대로인 경우도

이번 점검에는 상위 법령에서 없앤 규제가 조례에 남거나, 새로 위임한 내용을 지자체가 반영하지 않은 사례를 찾는 작업도 포함된다. 대상 2만7658건은 검토할 규제의 수이지 폐지 또는 개정이 확정된 건수는 아니다. 행안부 발표에는 재검토 결과별 처리 건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든 정비 사례 중 충청북도는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매점 면적을 15㎡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부산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낮췄다. 구리시가 현재 안내하는 자동차전문정비업 시설 기준도 50㎡다. 다만 지자체별 조례와 다른 등록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반면 부산 중구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조례 정비와 경기 광명시의 감염병 관리 시설 관련 용적률 특례 반영은 행안부가 추진 사례로 설명했다. 이미 바뀐 조례와 앞으로 손볼 조례를 같은 성과로 묶을 수는 없다.

부처 수용은 법령 개정 완료와 달라

별도로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에 제안한 법령 개선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늘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선 필요성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 과제는 120건으로 지난해 88건을 웃돌았다. 이 수치는 부처의 수용 건수로, 해당 법령이 모두 개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뉴스24도 이날 보도에서 수용 과제에 일부 수용이 포함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례는 국회 절차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행안부는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자치법규의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10.21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371

구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안내(최종수정 2026.09.21)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7837

아이뉴스24 2026.10.21 https://www.inews24.com/view/201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