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 기준 배포…식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공개와 영양·위생 관리, 급식 위탁 절차를 담은 기준을 마련했다. 식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식판 옆에 빈 기록지가 놓인 식탁
밥과 국, 반찬이 담긴 식판 옆에 빈 기록지가 놓인 식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일 장기요양기관의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와 위생·영양 관리 내용을 담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입소자가 내는 식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리고, 시설 규모에 맞춰 급식 관리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식사재료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사용

새 기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쓰도록 했다. 복지부는 기존 노인복지법령에 급식 위생관리 원칙은 있었지만 식사재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도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과는 구분되는 비용이다. 이번 발표가 모든 시설의 식비를 같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위생 관리 지원

복지부는 입소자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급식, 종사자 개인위생과 시설 청결 관리도 기준에 담았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하고, 50인 미만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급식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는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 고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위탁 시 가능한 한 기관 안의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기준의 마련·배포에 관한 것으로, 모든 기관의 급식 수준이 이미 개선됐다는 평가나 개별 시설의 점검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2026-10-0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54

국민건강보험공단(공개일 미표기, 2026-10-06 확인)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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