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뒤 수사절차 논의…새 기준은 미발표
두 기관이 6일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했다. 지난달 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계기였지만 구체적인 절차 변경이나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6일 경찰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7일 회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새 수사 지침이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다뤘다. 두 기관은 현장 의료진이 불안 없이 일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 경위나 수사 대상에 관한 판단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계속 논의하기로…절차 변경은 아직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사고의 수사 절차를 놓고 경찰청과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추가 협의를 약속한 것이지, 압수수색 방식이나 의료사고 수사 기준을 이미 바꿨다는 뜻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 조치도 이번 자료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형 감면 규정과 수사 절차는 별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긴급히 제공한 불가피한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법령의 형 감면 가능성과 이번 회의의 수사 절차 개선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
복지부 발표만으로는 경찰청이 별도 수사 지침을 확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실제 절차가 달라지는지는 두 기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7 11:08)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66&tag=&nPage=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시행 2026-06-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63%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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