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교육기관 24곳 지정…88명 활동지원 시작
복지부가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 24곳을 지정하고 88명에 대한 활동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계획보다 교육기관 지정 규모는 늘었지만 서비스 성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 정책포럼에서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 24곳을 지정하고 동료지원인 88명에 대한 활동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과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 제도의 운영 기반을 넓히는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교육훈련기관 20곳 지정과 동료지원인 88명 규모의 활동지원 도입을 올해 계획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기관 지정 숫자는 당시 계획보다 4곳 많아졌다. 다만 88명이라는 수치는 지원 대상 규모를 뜻하며 실제 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수나 회복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교육기관 지정과 활동지원의 범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 교육을 맡길 수 있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도록 정했다. 이 조항은 2024년 신설됐으며, 이번 발표로 새로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복지부의 3월 자료에 따르면 활동지원 사업은 동료지원인을 고용하는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교육기관 24곳은 교육을 맡는 기관이다. 앞서 운영을 지원하던 동료지원쉼터 7곳이나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과도 서로 다른 숫자다. 쉼터 확대는 여전히 계획이며 완료 실적으로 볼 수 없다.
8일 포럼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료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복지부 발표에는 지정 기관의 명단이나 지역별 분포, 활동지원 이후의 이용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교육기관 확대만으로 지원의 접근성이나 치료 성과가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8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81&tag=&nPage=1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69조의2
보건복지부 2026년 3월 20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951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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