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금융위 지정 종투사 9곳으로

금융위원회가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9곳이 됐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서류와 계산기, 연필이 놓여 있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에 빈 서류와 계산기, 연필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서 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는 9곳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지정과 인가를 함께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업무는 예정 단계로, 이번 결정만으로 실제 상품 출시 시점이나 판매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4조원 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

금융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뒤 이번에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위를 받았다. 발행어음 업무에는 종투사 지정과 별도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필요하다. 이번 회의는 두 절차를 함께 마무리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지정 현황에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 8조원 종투사 3곳과 KB·키움·신한·하나·삼성·메리츠증권 등 4조원 종투사 6곳이 단기금융업 인가 사업자로 올라 있다. 3조원 종투사인 대신증권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금 공급 기대와 실제 운용은 구분

금융위는 메리츠증권의 합류로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감독당국이 밝힌 전망이지 현재 자금 공급 실적을 뜻하지 않는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단기 조달 수단이다. 연합뉴스는 인가 소식을 전하며 만기가 1년 이하이고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라고 설명했다. 인가 여부와 별개로 개별 상품의 수익률·위험 및 실제 발행 일정은 추후 공개되는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3일 ‘메리츠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https://www.fsc.go.kr/no010101/87782 ; 금융위원회 원문 https://www.korea.kr/docViewer/result/2026.09/23/4d87b2e57b22615223d3d793c65e4413/4d87b2e57b22615223d3d793c65e4413.view.xhtml ; 연합뉴스, 2026년 9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1318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