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뮤직비디오 자체 등급분류 법안 의결…시행은 공포 1년 뒤

문체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음악영상물 자체 등급분류를 도입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등록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되 공개 전 통보와 사후 등급 조정 절차를 둔다.

창가의 책상 위 영상 편집 화면과 헤드폰, 빈 종이
창가의 책상 위 영상 편집 화면과 헤드폰, 빈 종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자체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이 공포된 뒤 1년이 지나야 제도가 시행된다. 당장 모든 뮤직비디오의 등급을 제작사가 매길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현행 법 제17조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후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춰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영등위의 기존 분류 절차도 남겨 사업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공개 전에 통보하고, 잘못된 등급은 조정

자체 분류 사업자는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하고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받는 의무도 생긴다. 영등위가 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급분류 취소 대상이 된다. 사전 심사 절차를 줄이는 대신 공개 전 통보와 사후 감독을 결합한 구조다.

개정안에는 등급을 받지 않은 음악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때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게시판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별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영등위가 더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 요건과 분류 기준은 아직 마련 중

자체 분류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음악영상물의 세부 등급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음악업계와 협의해 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자체 분류가 이뤄질지는 공포일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 도입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이며 이미 현장에서 제도가 가동 중이라는 발표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10.13.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66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0191&joNo=001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