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부지 남원으로 확정…2029년 개교·2030년 교육 목표

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부지를 전북 남원으로 의결했다. 법 시행은 11월 예정이며, 개교와 입학 정원·교육과정의 실제 확정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햇빛이 드는 빈 의학교육 교실에 책상과 인체 몸통 모형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햇빛이 드는 빈 의학교육 교실에 책상과 인체 몸통 모형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가 1일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 남원시로 결정했다.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학교를 짓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시작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부지 결정이 곧 학교 설립 완료나 학생 모집 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설립준비위는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를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설립 취지와 추진 일정, 기존 정책의 연속성, 확장·지역 연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폈다. 복지부는 계획 부지가 남원의료원과 가까워 임상실습과 지역의료 교육을 연계하기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의무복무 근거는 마련…시행은 11월 27일

국립의전원 설립·운영법은 5월 26일 공포됐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시행일은 11월 27일이다. 법은 학교를 법인인 대학원대학으로 두고 학생의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에게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15년간 일하는 조건을 면허에 붙일 수 있다. 지정기관에서 수련하면 그 기간은 의무복무에 산입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입학정원은 100명이며,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법에는 정원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 않다. 학생정원과 입학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총장이 정하게 돼 있다. 선발과 교육과정, 실습기관의 구체적인 운영은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

의료원 전환도 계획 단계

복지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진료 기능과 의전원 임상교육의 연계를 구상하고 있지만 전환과 병상 확대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국립의전원의 소재지는 확정됐으나 개교 시점과 교육 개시 시점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다. 부지·건축과 학사 운영이 실제 일정대로 진행되는지는 이후 설립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년 5월 26일 제정, 11월 27일 시행 예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86295&viewCls=lsRvsDocInfoR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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