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5968억원 4차 소각…18만3천명 대상, 누적 3조8551억원
새도약기금이 2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18만3천명분)을 소각했다. 1~4차 누적 소각액은 매입 채권의 32.8%인 3조8551억원이다.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을 사들여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어치를 네 번째로 소각했다. 대상 채무자는 18만3천명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번 물량은 기금이 1~6차 매입으로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378억원(95만7천명) 가운데 일부다.
수급자·권리행사 불가·시효 완성 채권
소각 대상은 세 갈래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보훈대상자처럼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채권이 6638억원(6만2천명)이다. 인수 전에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가 숨지는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이 8306억원(11만명),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이 2149억원(2만명)이다. 사유가 겹치는 채권은 합계에서 한 번만 셌다.
채무자는 50대 이상이 약 90.7%로 대부분이었고,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중이 가장 컸다. 1인당 평균 소각액은 871만원이었으며 2천만원 이하가 87.1%를 넘었다.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약 88.6%를 차지했다.
누적 소각 3조8551억원…4분기 추가 소각 예정
이번 소각으로 1~4차 누적 소각액은 3조8551억원으로 매입 채권액의 32.8%가 됐다. 차수별 대상자를 단순 합산하면 45만2천명(매입 채무자의 47.2%)이고, 여러 차례 포함된 사람을 한 번만 세면 38만1천명이다. 차수별 소각액은 1차 1조1305억원, 2차 6286억원, 3차 4992억원으로 이번 4차가 가장 많았다.
기금은 취약계층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을 분기마다 이어갈 계획이다.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에게 10월 중순부터 문자 안내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메시지로 소각 사실을 알린다. 새도약기금 누리집(www.newleap.or.kr)과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빚을 면제받은 채무자는 통장 압류 같은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는다.
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장기 연체 채무자(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132)를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정책브리핑 게재)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084
출처: 뉴스1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4차 소각…1.6조 규모」 — https://www.news1.kr/finance/financial-policy/6308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