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 절차 미이행 요양병원 33곳에 시정 요구 추진
요양병원 33곳의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 이행을 놓고 복지부가 절차 이행 요구와 후속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33곳 모두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서를 낸 뒤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서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확인
복지부는 인증 신청 여부와 함께 조사 참여, 재신청 이행 여부를 확인해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에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업무정지나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의 조치 방침과 법적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33곳 모두에 처분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인증 신청이 의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과 달리 요양병원에는 신청 의무가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복지부는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 등급과 실제 서비스 상태는 구분해야
현행 의료법 제58조의3은 인증 등급을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나눈다. 평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운영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를 살피는 절차다. 이번 발표만으로 개별 병원의 환자 피해나 진료의 질을 단정할 수는 없다.
복지부 자료에는 대상 33곳의 명단과 각 기관의 구체적인 처분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실제 이행 결과는 후속 행정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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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26-10-0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55 의료법 제58조의3(2026-10-0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88&lsJoLnkSeq=900521684&print=print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공개일 미표기) https://www.koiha.or.kr/web/en/assessment/accdit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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