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의심 병·의원 현장 조사
복지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판매 의심 병·의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조사한다. 공급량 상위 기관의 실제 주사 여부와 의약분업 예외 준수를 확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행위가 의약분업 원칙을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 약의 공급량이 많고 원내 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이다.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주사 교육과 약을 건네는 행위는 구분
쟁점은 의료기관이 약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다. 현행 약사법 제23조는 원칙적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주사하는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고 자가주사제를 직접 건네 판매하는 행위는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내 조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급량 상위 기관 조사…위반 여부는 아직 미확정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직접 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날 자료에 증가 건수나 조사 대상 기관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급량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의 증거는 아니다. 의료기관별 실제 주사 여부와 조제·판매 방식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공급량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조사 착수 방침이며 개별 병·의원에 대한 제재 결정이나 비만치료제의 안전성 평가 결과는 아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2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302&tag=&nPage=1
현행 약사법 제23조(2026년 10월 8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제23조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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