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등록업 추진…3개 금융사 상품 비교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예금 중개를 등록업으로 제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28일 예고했다. 플랫폼의 상품 비교 기준과 경품 제한을 마련했으며 시행은 고시 이후다.

금융위원회가 28일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정식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플랫폼이 최소 3개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하고 경품·캐시백에도 한도를 두는 내용이다. 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다.
시범운영하던 예금 중개, 등록요건 마련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과 선불충전금의 은행 예금 연계,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정산계좌 개설 중개 등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현행 감독규정에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정식 등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등록요건을 새로 만든다. 예금상품의 금리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주며, 수수료 때문에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제시했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은 코스콤 한 곳에서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을 포함한 세 곳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비교 의무와 경품 한도, 대출 중개에도 일부 적용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계약 한 건에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의 특별이익을 주지 못하고,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 중개도 금지한다.
3개 회사 이상 비교·추천 의무와 연 1회 이상의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다. 3만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중개업체가 자기 상호를 강조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인 금융회사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금지 범위도 전 금융상품으로 넓힌다.
이 조치는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후속 절차를 추진하며,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고시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하는 사업자에는 등록 준비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2026.9.28) https://www.fsc.go.kr/no010101/87787
독립 보도 확인: 연합뉴스(2026.9.28 10:48)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280615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