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일반투자 한도 4000만→5000만원 추진…연체·손실 공시도 강화
금융위원회가 온투업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수 업체의 중저신용자 대출 투자를 넓히되 연체·손실 정보 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자기자금 투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연체율·손실률 공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 방안에는 일반투자자의 전체 투자 한도를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시행된 조치는 아니다. 금융위는 22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방안을 논의했다.
우수 업체에 한도 완화, 적용은 심사 이후
금융위는 최근 3년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건전성을 따져 우수 온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제시된 기준은 확정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예시다. 우수 업체의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는 업체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온투업계의 부동산담보대출과 주식담보대출 비중은 70% 수준이다.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였다. 금융위는 2025년 말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을 온투업 63.1%로 제시했다. 이 수치들은 온투업이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를 목표로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시스템 개선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연계도 추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폐업 절차와 이용자 보호 조항은 같은 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이다. 투자 한도가 곧바로 바뀌거나 대출 공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확대와 동시에 손실 정보 공개 추진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온투업자의 연체율뿐 아니라 손실률을 공시하고, 연체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검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부실 업체의 등록말소·취소 뒤에도 남은 대출·투자 계약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23일 이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아주경제가 보도했다. 업계의 공급 확대 의지와 실제 대출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투자 한도 상향은 원금 보장이나 수익률 개선을 뜻하지 않는다.
출처: 금융위원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2026.9.23) https://www.fsc.go.kr/no010101/87771 · 아주경제, 「온투업, 투자한도 1000만원 상향에 ‘활성화 방안 환영’」(2026.9.23) https://www.ajunews.com/amp/202609231054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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