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당적 확인, 선관위가 암호화 정보 대조…정당법 개정안 행안위 회부

두 개 이상 정당에 가입했는지를 선관위가 암호화된 정보로 대조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당원 신원 노출을 줄이고 소명 기회를 두는 내용이지만, 아직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니다.

나무 책상 위 두 서류철 사이에 반투명 칸막이와 자물쇠가 놓여 있다
나무 책상 위 두 서류철 사이에 반투명 칸막이와 자물쇠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임문영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 정당의 당원 정보를 암호화해 중복 당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 심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이 규정을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당원명부를 정당끼리 직접 맞대거나 선관위에 모으면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명부 대신 변환정보 대조

법안은 선관위가 입당 신청인과 기존 당원의 당적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은 참여 의무를 지고, 다른 정당은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발의안의 설계일 뿐 현재 시행 중인 절차가 아니다.

확인 과정에서는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한 변환정보를 대조한다. 결과를 알릴 때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고, 대조를 위해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참여 정당이 보관한 변환정보를 선관위가 대조할 수 있게 하되 정당의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나 방해도 금지하는 내용이다.

중복 통지 뒤 최소 10일 소명

중복 사실을 통지받은 정당은 당사자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당적확인 업무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와 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조회 요청도 금지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14일 발의됐고 15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국회진행상황에는 소관위 회부만 표시돼 있다. 변환정보 방식의 실제 보호 수준이나 정당별 참여 범위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앞으로의 심사에 달렸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889/detailRP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2&lsiSeq=285683&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