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금전·식사 제공과 부적절 처방 연관…코크런, 연구 93편 검토
코크런이 의약품 판촉과 처방 행태를 다룬 연구 93편을 종합했다. 금전·식사 제공을 받은 의사에게 부적절한 처방과 더 많은 처방이 관찰됐지만, 대부분 관찰연구여서 인과관계나 한국에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코크런이 9일 공개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제약사의 선물·금전 제공을 받은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보다 부적절한 처방을 하거나 처방 건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판촉이 처방을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93편 중 금전·선물 관련 62편
연구진은 의약품 판촉과 처방의 적절성·건수·비용 등을 비교한 연구 93편을 검토했다. 미국 연구가 82편, 영국과 유럽의 연구가 11편이었다. 금전·선물을 다룬 연구는 62편이고 광고·교육은 16편, 무상 견본은 7편, 이해충돌 관리 정책은 8편이었다. 근거 검색은 2025년 1월까지다.
금전·선물을 받은 집단에서 부적절한 처방이 많다는 판단에는 연구 10편, 의사 약 290만 명의 자료가 쓰였다. 처방 건수가 많다는 판단에는 39편, 약 380만 명의 자료가 쓰였다. 각 결과에 포함된 사람이 서로 겹칠 수 있어 이 숫자를 합쳐 전체 표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광고나 판촉 교육을 접한 집단에서도 처방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반면 무상 견본의 영향은 근거가 불확실했다. 의료기관의 이해충돌 관리 정책은 처방의 적절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기존 미국 자료도 연관성 확인
별도의 2016년 미국 연구는 제약사 결제 공개자료와 메디케어 처방자료를 대조했다. 4개 약물군을 처방한 의사 27만9669명을 분석한 결과,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식사 한 차례를 제공받은 의사에게서 해당 상품 처방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연구 역시 단면 분석으로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못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는 제약·의료기기 업체의 의료인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오픈페이먼츠를 운영한다. 센터는 공개된 지급 내역만으로 관계의 유익함이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는 미국·영국·유럽에서 수행됐다. 따라서 결과를 한국의 진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금전 제공을 받은 개별 의사의 처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다.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건강상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도 더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코크런(2026년 10월 9일) https://www.cochrane.org/evidence/CD013423_how-does-pharmaceutical-company-marketing-and-promotion-influence-doctors-prescribing-behaviour
자료: DeJong 등, JAMA Internal Medicine(2016년 8월) https://www.ovid.com/journals/jaim/abstract/10.1001/jamainternmed.2016.2765~pharmaceutical-industrysponsored-meals-and-physician
자료: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Open Payments(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https://www.cms.gov/priorities/key-initiatives/open-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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