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이름·광고 '창고·마트·특가' 제한 기준 추진
보건복지부가 약국의 명칭과 표시·광고에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약사법에 맞춘 시행규칙 개정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고'나 '마트'처럼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이 대상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므로 이날 발표를 곧바로 금지 조치의 시행으로 볼 수는 없다.
이름과 광고, 유형별로 기준 제시
복지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세 갈래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 '창고·마트·공장'을 들었다.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할인·특가·저렴'을 포함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쓰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분류했다.
이는 모든 할인 판매나 약국의 매장 규모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발표가 아니다. 복지부가 이날 설명한 개정 대상은 약국 이름과 표시·광고의 표현이다. 구체적인 금지 기준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률 시행 예정일은 12월 23일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12월 23일 시행할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이 위임한 기준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구분해야 한다. 시행 전부터 새 표현 기준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팜뉴스는 9월 25일 약국 명칭 관련 개정 법률의 공포와 12월 시행 일정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그 법률에서 부령에 맡긴 표현 유형을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새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2026-10-06)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64&tag=&nPage=1
팜뉴스(2026-09-25)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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