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유인' 의심 병·의원 2곳·창고형 약국 1곳 10월 조사

복지부가 의료비 환급을 내건 병·의원 2곳과 비약사의 실질 운영 의혹이 제기된 약국 1곳을 조사한다. 제보를 토대로 대상을 정했으며 위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약국을 연상시키는 진열장 앞 계산대에 놓인 흰 상자, 영수증과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약국을 연상시키는 진열장 앞 계산대에 놓인 흰 상자, 영수증과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병·의원 2곳과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곳을 10월 중 행정조사한다. 약국은 지난 6월 시작된 비정상·가짜진료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1일 제4차 행정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9월까지 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세 곳을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약국의 실제 운영 주체 들여다본다

복지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약국의 등록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지 여부다. 해당 약국에서는 임대·의약품도매업 법인 등이 약사를 고용해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조사 대상에 관한 제보 내용으로, 불법 개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약사법 제20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복지부는 대형 약국과 관련해 면허 대여 및 운영 개입 의심 제보가 늘어난 점을 조사 범위 확대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약국의 규모나 '창고형'이라는 영업 방식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한 발표는 아니다.

병·의원 환급 제보도 사실관계 확인

병·의원 2곳에는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지출한 환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환급을 조건으로 환자를 끌어들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하고도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지내며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내용도 조사 대상이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계는 행정조사 예고다. 조사 대상 기관의 위법 행위나 제재가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01 15:5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27
약사법 제20조(2026-09-11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8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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