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채용 전 교육생 근로자성 판단 지침 재안내…노동청 판단 엇갈리자
고용노동부가 채용 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 지침을 지방관서에 재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 사건의 엇갈린 판단 이후 나온 조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이 바뀐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전 교육생의 근로자 지위를 판단하는 지침을 지방관서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노동청의 콜센터 교육생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뒤 교육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지난해 11월 만든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와 사업장에 이미 배포했다고 밝혔다. 채용 과정이라 불리는 교육이라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출결 관리 등 사용·종속 관계의 요소가 있으면 교육기간의 근로자 지위를 적극 인정한다는 취지다.
같은 부산노동청, 교육생 지위 판단은 달랐다
매일노동뉴스가 16일 보도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두 사건은 결론이 달랐다. 신한카드 부산센터의 채용예정자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진정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롯데카드 콜센터 교육생 사건에서는 시용근로자로 인정돼 체불임금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교육 내용과 지휘·감독 정도가 완전히 같았다고 단정할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15일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광주 노동청이 일부 채용 전 교육생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부산 사건에서는 새 지침과 함께 과거 행정해석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뒤집거나 새로운 일률적 인정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방관서에 재안내, 개별 사건 재검토와는 구분
노동부는 교육생 권익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지방관서에 다시 알리고 사업장의 교육과정 운영도 지도하겠다고 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의 재진정이 접수되자 법리 적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로감독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진정에 대한 검토 약속이지 근로자 지위의 확정 판정은 아니다.
교육생이라는 명칭이나 서약서의 문구만으로 모든 교육기간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는 없다. 노동부 설명대로 교육이 실제 업무와 얼마나 닮았는지, 출결과 업무 수행을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된다. 이번 재안내가 지방관서의 판단을 어떻게 바꿀지는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2026.10.16)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20105
세계일보(2026.10.15)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15520727
매일노동뉴스(2026.10.16)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