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시행…교육부, 12월부터 편법 운영 집중 점검
교육부가 이달 시행된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의 편법 운영을 살핀다. 10~11월에는 제도를 안내하고 명백한 위반은 조치하며,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14일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 시험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시도교육청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안내를 진행하는 10~11월에도 명백한 위반에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원아 모집이 몰리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회 운영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관찰·면담도 시험으로 바뀌면 위반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평가를 금지한다.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로 허용하지만, 형식만 면담으로 바꾼 정답형 구술시험은 금지 대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배포한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 평가를 치른 뒤 그 결과로 입학을 결정할 수 없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은 가능해도 참여 결과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원이 활동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가 점검 대상인 셈이다.
과태료는 즉시 적용…조례 정비는 별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금지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반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위한 조례 개정은 일부 시도에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교육부가 정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도 점검 수단으로 활용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0만원 이내로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중이다. 이를 이미 확정된 지급액이나 모든 신고자의 수령액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원·교습소와 학부모에게 제도를 알리겠다고 했다. 현재 발표된 것은 점검 계획이며 위반 학원 수나 단속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6-10-1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24&lev=0&m=020402&opType=N&page=1&s=moe
CBS노컷뉴스 보도(2026-10-14) https://www.nocutnews.co.kr/news/659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