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품질 인증 시범사업, 21일부터 업체 모집…12월 결과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1~30일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존 영업허가와 별도의 평가로, 첫 인증 결과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0일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제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참여 업체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12월 중 나올 예정이다. 아직 인증을 받은 업체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영업허가와 별도로 서비스 품질 평가
응급환자이송업은 구급차 등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는 업종이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51조에 따라 업체는 시설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범 인증은 허가 자체를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운영과 이송 품질을 추가로 살피는 절차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전에 허가받아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한 업체다.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의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 맞는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민간구급차 업체가 이번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는 신청 자격 확인 뒤 서류와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필수영역에서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의 법정 기준을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다섯 항목을 평가한다. 복지부는 인력 교육, 장비 관리, 차량 소독, 이송기록의 신뢰도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60점 이상에 지표별 최소 점수도 필요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품질영역 총점 60점 이상, 개별 지표마다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한다. 별도 모니터링 지표는 제도 개선 자료로만 쓰고 인증 여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통과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신청 업체는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에 게시된 심사지침서를 확인해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내야 한다. 신청과 심사에 관한 세부 요건은 해당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구급차의 실제 서비스 수준이나 환자 안전 개선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1조(2026년 6월 24일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0218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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