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시작…이상운행 자동 탐지는 내년 계획
보건복지부가 민간구급차의 위치·이동 경로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자료를 모으는 단계이며 이상운행 자동 탐지와 보험정보 연계는 아직 추진 과제다.

보건복지부가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치·이동 경로 등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운행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운행정보를 자동 분석해 이상 사례를 알려주는 기능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송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각 차량의 운행기록장치에서 모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보낸다. 모든 119 구급차가 이번 의무화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후 대조에서 운행 중 정보 수집으로
지금까지는 차량에 남은 위치 기록과 운행 서류를 나중에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체계는 차량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을 모아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는 출동·처치기록의 제출과 보존, 구급차 운행기록대장의 3년 보존을 규정한다. 운행기록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번 실시간 전송은 이런 기록을 사후에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운행정보를 제때 확보하려는 조치다.
자동 탐지와 보험정보 확인은 후속 과제
현재 시스템은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7년에 이상운행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찾아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의무가 시행됐다는 사실과 자동 탐지로 위반을 적발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적발 건수나 사적 운행 감소 효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구급차 보험 가입정보를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보험개발원·보험사 등과 협의 중이다. 정기 점검 뒤 보험이 해지되는 일을 상시 확인하겠다는 취지지만 연계가 이미 가동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모든 운행이 적정하다고 판정되거나 이용자가 차량의 보험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21
현행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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