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동의하면 기관 간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줄였다고 발표했다. 민원인의 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담당 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든 서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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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 드는 책상 위 종이 파일 두 개와 빈 종이 한 장, 닫힌 노트북.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직접 다른 기관의 서류를 발급받는 대신, 동의를 거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조치다.

올해 3분기까지 558개 추가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대상은 2024년 421개, 지난해 679개, 올해 3분기 558개다. 이를 합친 1658개는 서류의 장수가 아니라 간소화가 적용된 행정서비스의 수다.

분야별로 소상공인·사업자 관련 서비스가 535개로 가장 많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분야는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는 193개다. 처리기관 기준으로는 지방정부 서비스가 922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한다.

행안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신청 과정의 모든 구비서류가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와 개별 서비스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정보 조회에는 민원인 동의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원 담당자가 확인해 구비서류 제출을 줄이는 제도다. 서울 광진구의 민원 안내도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에는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행안부 자료 역시 민원인의 동의 후 전산망 조회가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통 처리하는 서비스 143종의 확인 절차도 표준화했다는 설명이다. 2024년 이후 정보 조회가 누적 1억 건을 넘었다는 수치는 기관의 조회 건수로, 실제로 생략된 서류 건수나 비용 절감액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도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를 더 발굴하겠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다. 어떤 서류가 생략되는지는 해당 서비스를 처리하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0.19, 온라인 정오 공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5662

자료: 광진구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안내(2026.01.09 수정) https://www.gwangjin.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