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목재, 공공 연구·목조건축에 무상양여 근거…22일 시행

산림청이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법 개정 규정을 22일부터 시행했다. 연구·개발과 목조건축 활성화 목적에 한정되며, 신청 기관은 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작업대 위 원목 판재와 작은 목조건축 모형, 설계도가 놓인 실내
작업대 위 원목 판재와 작은 목조건축 모형, 설계도가 놓인 실내.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림청은 22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관련 사업에 국산 목재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공공 목조건축 연구와 실연사업에 공급하는 길을 넓힌 조치다.

대상 기관과 신청 절차

지원 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이 아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시행규칙 개정 설명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산림 분야 공공기관을 명시했다. 산림 분야 연구·개발 또는 목조건축 활성화가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

같은 설명에 따르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기관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에 사용계획서를 붙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시행규칙은 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10월 16일 공포됐다. 상위 법률은 4월 21일 공포돼 22일 시행됐다.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과 특정 기관이 실제 목재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다르다. 산림청의 이날 발표에는 첫 수혜 기관, 공급 물량이나 완료된 사업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산목재 수요나 온실가스 감축의 실제 증가분을 이번 시행의 성과로 단정할 수 없다.

기대 효과는 사업 집행 뒤 확인

산림청은 공공부문 이용을 늘려 목재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의 목표다. 양여된 임산물의 종류와 양, 건축·연구 현장에서의 사용 결과를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법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청과 검토가 이뤄지는 구조다. '무상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든 신청의 자동 승인이나 일반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림청(2026.10.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25285&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시행규칙 2026.10.16 공포, 상위 법률 2026.4.21 공포) https://opinion.lawmaking.go.kr/lmSts/govLm/2000000328204/detailRP?yTyp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