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기금 광역 몫 500억원 첫 평가 배분…강원·충남 각 66억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일부를 시·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처음 차등 배분했다. 강원·충남은 각 66억원, 인천·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 17억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시·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첫 평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각각 66억원을,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종전 전남)는 각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됐다.
이번에 평가 대상으로 삼은 돈은 광역지원계정 전체가 아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00억원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기존 산식으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나머지 500억원에서 투자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원액이 갈린다.
광역 협력·실행 가능성 살펴
행안부는 시·도가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시·군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는지, 광역 단위로 추진할 필요와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했는지도 기준에 포함됐다.
강원도는 영월·화천의 주거 거점에 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연계하는 주민행복마을 계획을 냈다. 충남도는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사업 등을 제시했다. 두 지역 모두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도가 조정·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에는 각각 34억원이 배분된다. 행안부는 다른 지역의 사업 사례로 충북의 이동식 생활서비스와 인천의 지역 간 교통 연계도 소개했다. 이는 제출된 투자계획으로, 서비스가 이미 운영되거나 주민 생활의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차등 배분과 사업 성과는 별개
서울신문은 11일 이번 배분 계획을 보도하면서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원액 차이는 확정됐지만 사업별 집행과 주민에게 돌아갈 효과는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이번 발표는 그중 광역지원계정 일부의 배분 기준을 바꾼 것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2026.10.12)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099
서울신문(2026.10.11)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11/20261011500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