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우대지수 기준 마련…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 추진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구분과 세부 운영 기준은 21일부터 행정예고해 의견을 받는다.

책상 위 네 가지 푸른색으로 나뉜 한반도 모양 종이와 자
책상 위 네 가지 푸른색으로 나뉜 한반도 모양 종이와 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우대지수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네 권역으로 나눠 정책별 지방 우대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여건 함께 반영

지수에는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뿐 아니라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반영된다.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 44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여건을 살피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우대 요소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시행령 개정안이다. 시군구별 권역 구분과 지수 산정·관리 방식을 담은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는 만큼 현재 공개된 구분을 확정된 지원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제 지원은 사업마다 따로 정해야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는 네 권역 구분을 참고하되 각자 맡은 사업의 성격에 맞춰 우대 방식과 수준을 마련하게 된다. 재정 사업 외에 세제·규제·조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모든 지역에 같은 액수의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행안부는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지수를 본격 적용하도록 관계 부처에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20일 지수가 매년 다시 산정되며 네 권역에 각각 58곳, 55곳, 55곳, 61곳이 속한다고 보도했다. 개별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고시 행정예고는 서로 다른 절차다. 실제 사업별 혜택은 해당 부처가 후속 기준을 발표한 뒤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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