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 출범…지방대 정책 심의체계 가동
교육부가 19일 지역 고등교육 정책을 다룰 법정위원회 출범과 첫 회의 일정을 알렸다. 시행령은 다섯 전문위원회의 소관을 정했지만 개별 대학 지원은 아직 별도 결정 사항이다.

교육부가 19일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방안을 다룰 법정위원회로, 구체적인 신규 지원사업이나 예산을 이날 확정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기존 협의체에서 법정위원회로
교육부 동정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 중앙앵커위원회를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전환한 조직이다.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 추진과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 고등교육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첫 회의 일정을 예고했지만,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최종 의결됐는지는 이날 공개한 동정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전문위원회에 재정·협업·규제특례 분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7은 위원회에 재정·성과관리, 지역 간 협업체계, 규제특례, 지방대학 육성, 특성화 지방대학 등 다섯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각 분야를 나눠 검토할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지 개별 대학 지원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에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고, 안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한다.
이번 발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체계에 관한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대학에 얼마를 지원할지는 별도 정책 결정과 공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교육부(2026년 10월 19일)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29&boardSeq=107446&lev=0&m=020404&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2026년 9월 11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2233&ancYnChk=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