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당정, 소방·석유·운송 등 17개 업종 제재 입법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정협의에서 5년 안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17개 업종에서 등록취소·영업정지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소방·전기공사·석유·운송 등 17개 업종에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요청하면 소관 부처가 처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대상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4개 분야 17개 업종이다.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전력기술 설계·감리업, 측량업 등 4개 업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가 모두 가능해진다. 의약품 제조·수입업, 석유 정제·판매업, 승강기 제조·수입·유지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여객·화물운송업 등 13개 업종에는 영업정지 규정을 새로 둔다.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구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반복 담합 기준을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넣고, 업종에 따라 개별법에서 기준을 강화할지 완화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가 빠진 데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7개 업종은 다른 부처 법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해 논의된 것이라며, 식품 분야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으로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처분시효 최대 15년…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은 없앤다
적발률을 높이려고 담합 처분시효도 늘린다. 지금은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건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최대 12년이다. 앞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으로 만든다. 교복·교육용 기자재 구매 같은 교육 분야 공공입찰 담합을 잡기 위해,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내도록 하는 규정도 넣는다. 나라장터의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올해 4월부터 조달청의 임의 협조로 연계돼 왔다.
시정조치 쪽에서는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공정위는 지금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조항을 근거로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주던 감면 가운데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은 없앤다. 가격재결정명령 같은 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효과가 있다는 이유다.
주 위원장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관련 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 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3235
출처: 머니투데이 - '반복담합 철퇴'...영업정지·등록취소에 신고감면 혜택도 축소 — https://www.mt.co.kr/politics/2026/09/28/2026092808324969926
출처: 뉴스1 - 당정 "17개 업종 상습 담합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추진"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02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