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19일부터…공문만 접수

행정안전부가 올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는다. 방문·우편·이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기관 지정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햇빛이 들어오는 안전교육 교실의 책상, 구급 가방과 교육 자료
햇빛이 들어오는 안전교육 교실의 책상, 구급 가방과 교육 자료.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2026년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안전교육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신청을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행안부 안전문화교육과에 공문으로 내야 하며 문서24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 방식과 기한

행안부 공고에 따르면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한 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이번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지정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지정계획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는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개인의 수강 신청이 아니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기관·단체를 정부가 지정하는 절차다. 공고는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정기관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만으로 특정 기관의 지정이나 교육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정 기준은 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공고가 근거로 든 법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는 지정 신청 기관에 안전 영역별 교육 목표에 맞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책자형 교재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도록 했다.

같은 고시는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상근 전문강사로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사무 전담관리자도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교육생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과 사무실 등 시설 기준도 제시한다. 다만 개별 신청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접수와 심사를 거쳐 확인할 문제다.

이번 공고의 신청기간은 11월 6일에 끝난다.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행안부 원문과 첨부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2026.10.1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130258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2024.9.20 시행)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4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