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대응, 중지 요청 뒤 퇴거·출입 제한…29일부터
교육부가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교육활동 침해 우려를 알리고 중지를 요청한 뒤 불응하면 퇴거·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먼저 중지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면담 종료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29일 시행된다.
퇴거에 앞서 침해 우려 알리고 중지 요청
개정안은 학교장이 민원 제기자에게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알리고 그 행위를 멈추도록 요청하게 했다. 민원 제기자가 따르지 않을 때는 전화·면담을 끝내거나 퇴거를 요청하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한 조치로 들었다.
이는 모든 불만 제기를 막거나 민원인을 곧바로 퇴거시키는 규정이 아니다. 조치의 전제는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이며, 먼저 알리고 중지를 요구하는 절차가 명시됐다. 개별 민원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학부모지원센터 역할도 구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다. 학교 민원 대응뿐 아니라 보호자 지원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요건도 담았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해마다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시책에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학교와 지원센터의 협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조사·연구와 연수 과정 개발 등을, 지역센터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보호자 간 소통 지원 등을 맡는다. 센터 지정에는 조직·인력·시설과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이 따른다.
교육부는 29일 시행되는 법률에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의 지원팀을 두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은 제도 시행 전 절차로, 각 학교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조치 건수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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