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연례 검사 추진…15일 협약, 기존 설치 학교 확대는 미정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의 태양광 설비를 매년 검사받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한다. 협약은 15일 체결 예정이며 기존 설치 학교까지 확대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주변 건물, 하늘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주변 건물, 하늘.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태양광 설비를 매년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5일 전북 완주 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4일 발표한 계획으로, 협약이 이미 체결되거나 모든 학교에 연례 검사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법정 주기 4년, 사업 대상엔 매년 검사 여건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는 태양광·전기설비 계통의 정기검사 시기를 4년 이내로 정한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4년 간격으로 검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은 법령상 검사 주기를 전국 학교에 일괄 변경하는 대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이 해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일정과 인력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검사 시기를 알리는 안내문을 매년 보내고 검사 수요 증가에 맞춰 인력과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기존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 측정도 추가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설비의 발열 징후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교육부가 제시한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안팎이다. 실제 화재 감소 효과나 학교별 집행 비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기존 설비 보유 학교까지 확대할지는 추후 검토

교육부는 지난 2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발표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대상 260개교와 다른 시설사업을 통한 140개교 등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시 계획 수치이지 10월 현재 설치가 끝난 학교 수가 아니다. 검사 강화 역시 이 사업의 안전 대책으로 제시됐다.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갖춘 학교에도 연례 검사를 적용할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을 들어 검토한다. 협약서 초안은 비밀유지 조항을 제외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15일 협약과 실제 검사 확대의 시행 상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출처: 교육부 10월 14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2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2026년 6월 29일 개정)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6321393&bylClsCd=110201
교육부 2월 26일 사업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28&lev=0&m=020402&opType=N&s=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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