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시작…첫 5영업일 서민 물량 50% 배정
금융위원회가 30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첫 5영업일에는 모집액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30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모집액 6000억원 가운데 첫 5영업일에는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우선 물량으로 배정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5년 만기 투자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이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펀드 가입 절차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투자자 성향 분석과 투자설명서·약관 확인을 거쳐 가입서류에 서명했다. 당국이 현장 점검을 알린 것이지, 판매 성과를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니다.
첫 가입자에 기회…우선 배정 기간 지나면 잔여 물량 판매
금융위가 22일 공개한 판매 계획에 따르면 2차 모집액은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다. 판매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이지만 물량이 먼저 소진되면 종료된다. 1차 펀드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번 가입이 제한된다.
첫 5영업일의 서민 우선 배정 비중은 1차의 20%에서 50%로 높아졌다. 1차 판매 때 별도 제출하던 소득 확인 자료는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한도도 은행 물량의 40%, 증권사 물량의 60%로 제한해 영업점 가입 몫을 남긴다. 10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남은 물량을 우선 배정·온라인 제한 없이 판매한다.
소득공제 혜택과 원금 손실 위험은 별개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 구간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직전 3개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이고 판매사별 최소 가입액은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이 펀드는 환매할 수 없는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다. 상장 뒤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는 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정부 재정 등의 일부 손실 우선 부담 장치가 있어도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니다. 금융위는 판매사에 이 같은 조건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도는 상품의 판매 시작과 조건을 전한 것으로, 특정 투자자의 가입 적합성이나 수익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2026-09-30 https://www.fsc.go.kr/no010101/87819
금융위원회 2026-09-22 https://www.fsc.go.kr/no010101/87766
뉴시스 2026-09-30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0930_0003808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