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전담 국장급 조직 신설 의결…20일 직제 시행 예정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가 13일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을 담은 산업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시행 예정이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특별법상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들어선다.

책상 위에 서 있는 반도체 웨이퍼와 서류철, 뒤편의 회로 도형 화면을 그린 이미지
책상 위에 서 있는 반도체 웨이퍼와 서류철, 뒤편의 회로 도형 화면을 그린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20일이다. 이날 의결과 조직의 실제 운영 개시는 구분해야 한다.

세 과로 업무 나눠…클러스터 지원은 계획 단계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된다. 정책 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각각 맡는다. 국장급 단장이 이끄는 조직으로 설명됐다.

산업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을 돕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과 클러스터 지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 신설만으로 개별 클러스터 지정이나 투자 집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8월 10일 제정돼 11일 시행됐다. 이번 발표는 법 시행 이후 담당 조직을 정하는 후속 직제 개편이다. 법령 시행일과 새 직제의 예정 시행일은 다르다.

인도 협력 담당 과도 신설

같은 개정안에는 인도통상협력과 신설도 들어갔다. 산업부는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과 기업 성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조직·업무 배분 계획에 관한 것이다. 지원단의 사업 성과나 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2026.10.1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84/view
국가법령정보센터(2026.8.10 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5185&chrClsCd=010202&lsRvsGubun=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