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사주 소각도 고배당 세제 판단에 반영 검토”…정부안과 별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후 현금배당 중심의 세제 특례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과는 별개의 입법 검토 과제다.

창가 책상 위 빈 서류 더미와 계산기, 두 무리로 놓인 나무 원반
창가 책상 위 빈 서류 더미와 계산기, 두 무리로 놓인 나무 원반.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후 현금배당 중심의 세제 특례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과는 별개의 입법 검토 과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현안분석에서 기업이 현금배당 대신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면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기한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을 특례 요건을 판단할 때 배당 범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실제 세제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주주환원 방식마다 과세 결과 달라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이 됐다.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소각, 준비금 감액배당으로 나뉜다. 입법조사처는 재원이 비슷해도 주주의 유형과 거래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과 과세 범위가 다르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장주식 장내 자기주식 취득은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도 의제배당 과세의 예외다. 반면 비상장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취득 대가는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방향이다. 현금배당은 지급액 전액이 과세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특례 확대와 세수·형평성 함께 검토해야

입법조사처는 자기주식 소각이 현금배당처럼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특례를 조정한다면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 과제로는 배당 재원별로 달리 규정된 세제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세 행정의 부담과 납세 비용, 다른 금융소득과의 형평성과 세수 감소 가능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자기주식 취득 때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손익은 자본거래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별도 해설도 장내 일반 거래 예외를 확인하면서 국회 심의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권고는 정부안의 확정이나 과세특례 변경 발표가 아닌 국회 차원의 검토 제안이다.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news/view.do?brdSeq=49753&cmsCode=CM0026 자료: 재정경제부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6 자료: 법무법인 태평양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694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