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2일부터 4대 보험 사업장 신고서 QR 자동 접수
근로복지공단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12일부터 자동 접수한다. 기존 팩스 제출·수동 접수 과정을 줄이는 조치로, 연간 7만 건 활용은 공단의 전망치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낸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QR 코드로 읽어 자동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서 출력과 팩스 전송을 거치던 일부 사업장의 제출 경로가 바뀐다.
새 방식은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공단으로 보내면 QR 코드에 담긴 정보를 공단 시스템이 읽는 구조다. 접수된 정보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다만 모든 보험 가입이 신고 즉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서식보다 접수 경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관계와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을 함께 신고할 때 쓰는 공통 서식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현행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도 네 제도의 사업장 신고 항목이 한 서식에 들어 있다. 근로자 개인의 자격취득 신고서와는 구분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이미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만든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공단 직원이 수동 접수하던 경로에 QR 자동 접수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 온라인 신고가 전혀 없었다거나 사업장이 새로 네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지난해 3월부터 연계 체계를 개발하고 최종 시험을 거쳤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12일 서비스를 시작하며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자체 도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간 7만 건은 실제 이용 실적 아닌 예상
공단은 이 경로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가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서비스 시작 전인 만큼 이용 건수나 접수 시간 단축 효과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2019년 도입한 QR 기반 민원 자동 접수와 2022년 확대된 다른 신고서 전자 접수 범위를 사업장 성립신고서로 넓히는 것이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고용노동부 공개, 2026.10.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7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2026.7.1 시행)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bylBrNo=00&bylCls=BF&bylNo=0002&lsNm=%EA%B3%A0%EC%9A%A9%EB%B3%B4%ED%97%98%20%EB%B0%8F%20%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C%9D%98%20%EB%B3%B4%ED%97%98%EB%A3%8C%EC%A7%95%EC%88%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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