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상결제 지자체 상시 공유 추진…제재 강화는 입법 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결제 관리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자체와 이상결제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일정은 내년 7월이며, 과징금·영업취소 기준 강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책상 위 빈 체크리스트와 결제 카드,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
책상 위 빈 체크리스트와 결제 카드, 화면이 꺼진 스마트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결제 단계의 본인 확인을 늘리고 이상결제 정보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제공기관 제재 강화는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법령 개정 과제다.

결제 전 점검과 현장 조사 확대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사회서비스의 이용권을 전산으로 결제·정산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용자의 카드를 제공인력이 보관한 채 결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결제수단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결제 위치를 검증하는 기능을 내년까지 개발한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을 요구하는 QR·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따라서 위치 확인이나 생체인증이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장기입원 중 전자바우처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은 지난 9월 장애인활동지원에서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넓어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이 걸러낸 의심결제 내역을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하는 시점은 2027년 7월로 제시했다. 의심결제와 실제 부정수급 적발은 구분해야 한다.

적발액 증가…과징금 기준은 개정 추진

복지부 자료에서 2025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478억원으로 2021년 73억원보다 많았다. 2025년 적발 건수는 94만 건이었다. 이는 적발 실적이지 전체 부정수급의 실제 규모를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정부는 허위청구의 두 번째 위반부터 제공기관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을 판단하는 기간도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한다. 복지부 발표는 이 조치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전자바우처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 안내에는 현재 이상결제 탐지, 사전 심사, 현장 조사와 탐지 결과 정확도 검증이 담당 업무로 제시돼 있다. 정보원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결제를 분석한 탐지 모형 고도화 연구도 공개했다. 정부가 예고한 기능 강화가 이미 부정수급을 줄였다는 성과 자료는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자료: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2236&act=view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 안내 https://www.ssis.or.kr/lay1/program/S1T156C158/staffList.do?deptType=R&serDeptSeq=82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보고서 https://www.ssis.or.kr/lay1/bbs/S1T1912C784/4/61/view.do?article_seq=1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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